-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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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교는 진주노회 직영 신학교로서 성경적인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장로회(본교단) 헌법에 입각한 신학과 성경교육을 교수하여 전도자 및 신학 진학의 길을 열어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제) 본교는 신학부를 둔다.
제 2 장 수학년한 및 입학자격
제 3조 본교 수학 년한은 2년으로 하고 수업은 야간으로 한다.
제 4조(자격) 본교 입학 자격은
(1)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유자
(2) 수세자(단, 학습인은 가입학케 하되 1년 이내에 수세하여야 함)
(3)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4) 중학교 졸업후 고등성경학교 졸업자제 3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 5조(학년) 본교 학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6조(학기) 본교는 학기를 2기로 구분한다.
(1) 1학기=매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2학기=9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제 7조(휴강) 본교의 정기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기간(총회기간 포함)
(2) 국경일
(3) 하기방학 매년 7월초부터 8월말까지
(4) 동기방학 매년 12월초부터 익년 2월말까지
(5) 기타 학교사정 및 수업 불가시에 임시 휴강한다.제 4 장 휴학, 복학, 정학 및 제적
제8조(휴학) 본교 재학생으로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9조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2회 이상을 거듭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기간은 년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제10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복학 절차를 거쳐 복학을 한다.
제11조 본교재학생이 다음 각 항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에는 제적한다.
(1) 학업에 불성실하여 계속 수업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2)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고 타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
(3)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4) 소정의 기일내에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5)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 자제 5 장 교과이수 및 수업
제12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전 과목을 필수로 하되 그 과정은 교과과정표와 같이 한다.
제13조 교과 과정은 강사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14조(학점) 학점은 1학기 1과목을 1학점으로 한다.
제15조 학과목의 이수는 강의시간에 출석하지 않고는 이수할 수 없다.
제16조(수업) 학생이 수업시간의(과목별) 1/3을 결석할 때에 해당과목의 시험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학기중 결강된 과목에 대하여는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단, 과목담당 강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제18조 학생은 매학기 배정된 학점 그 이상이나 이하를 할 수 없다.
제 6 장 시험 및 성적
제19조(시험) 매학기마다 기말고사를 원칙으로 하여 성적을 사정하되 중간고사, 평상시의 학습성적 및 출석등을 성적사정에 반영한다.
제20조 학업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A+ : 95-100 A0 : 90-94 B+ : 85-89
B0 : 80-84 C+ : 75-79 C0 : 70-74
D+ : 65-69 D0 : 60-64 F : 0-59제21조 시험성적이 낙제(F)인 자와 불가피한 사유로(사전 사유서 제출자, 통보자)응시치 못한 자는 교무과장이 해당 강사와 협의하여 재시의 기회를 준다.
제22조 각 학년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 되지 못한 자는 교장이 제시한 제목으로 간략한 제출 과제로 졸업사정에서 제외됨을 면한다.
제23조 매 학기의 이수 성적표는 소정 기일 내에 학생에게 우송한다.
제 7 장 학생활동 및 상벌
제24조 학생활동을 위하여 학우회를 두며 학우회의 임원은 학생들이 선출하되 그 임명은 교장이 한다.
제25조 학우회는 모든 활동을 학생과장의 지도하에 교장의 승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고 교장은 학우회 활동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과장을 통하여 임역원 일부 또는 전부를 개선케 할 수 있다.
제26조 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또는 학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 교장은 학생중 본교 학칙과 기타 교내 제 규칙에 위반하거나 학업을 안하고 학교에 문제를 가져오는 자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하되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무기정학 또는 제적처분을 한다.
제 8 장 장 학 제 도
제28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교장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9조 각교회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제30조 장학생 선발은 강사회에서 정하되 지급하는 교회와 본인의 의견을 감안한다.
제 9 장 강 사 회 의
제31조 본 신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사회를 두고, 교무, 총무, 학생과 및 필요한 기구로 구성한다.
제32조 강사회는 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정기 강사회의와 임시 강사회의로 구별한다.
제33조 강사회는 교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5)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34조 강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교무과장이 회의록을 기록한다.
제35조 강사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강사회 아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직 제
제36조 본 신학교의 직제는 교장의 건의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37조 교장은 새로운 강사 선임과 각 과정을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 11 장 예배와 수양회
제38조 매일 수업중간에 강사의 임의로 기도회를 갖으며 매학년 1회의 특별수양회(집회)를 개최한다. 모든 학생은 기도회에 필히 참석하며 또한 특별 수양회에 참석함으로써 실천 신학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제 12 장 부 칙
제39조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강사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본 학칙 수정은 전 강사회원 2/3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41조 본 학칙은 1987. 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