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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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신학교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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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신학교직제

제 1조(직무) 본 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노회가 설립하여 성경적인순수한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을 교육하여 목회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학교육과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2조(교장) 교장은 진주신학교 이사회(이하 본교 이사회라 한다)의 추천으로 진주노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교무전반을 통리하여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조(교수[강사]) 본교에 교수(강사)약간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으로 본교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고 교장의 지휘를 받아 성실히 교육에 임한다.

제 4조(과조직) 본교에 교무, 총무, 학생과를 둔다. 각과에 과장 1인을 두되 학교장이 교수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정하여 본교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 5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과과정의 작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수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학생의 입학,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졸업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4.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성적, 학적부 정리에 관한 사항

제 6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장 및 직인간수,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교비 세입세출,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수급 계획, 조달,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학 및 신분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생활상담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생 체육행사 및 동원, 신앙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본 직제는 1987년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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