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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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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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진주노회 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헌법 제10장 제1조와 제6조 및 본 노회 정관에 정한 바를 따라 노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산하 지교회를 평화롭고 의롭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의

제3조(정기노회) 정기회의는 정치 제10장 제2,3,4,5,9조의 규정과, 본 노회 정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정기노회는 매년 3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2시와 9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2시에 소집한다.

  2. 회원은 본 노회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한다.

  3. 개회성수는 정회원 목사 3인과 총대장로 3인 이상으로 한다. (정치 제10장 제5조)

 

제4조(임시노회) 임시노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집하되 각기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기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 10일 전 선기하여 회원에게 소집통지서와
     함께 의안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2. 개회 성수는 제3조 3항과 같다.

 

제5조(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 총대 목사와 장로로 회집하되 총회에 관계 되는 일과 노회에서 맡긴
       일을 처리하되 시일은 총회 개회 직전 일부터 직후 일까지 한다.

 

제6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노회 운영을 위해, 비상시와 상회의 긴급한 지시에 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상비부) 상비부는 부장이 소집하여 노회가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각 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재판국은 의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나 국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임원과 부원 및 이사, 위원

 

제9조(임원) 본회 임원은 정관 제4장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둔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10조(부,위원) 본회의 부원과 이사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는 정관 제5장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두되 각 부에 15인 이하의 부원을 둔다.

         (1) 헌의부  (2) 정치부  (3) 규칙부 (4) 신학부  (5) 고시부    (6) 전도선교부  (7) 교육부 
         (8) 면려부  (9) 학생지도부  (10) 재정부 (11) 당회록 검사부 (12) 은급부 (13) 농어촌부

         (14) 사회복지부
    
    2. 정기부원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공천부는 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부장과 서기가 된다.
        
         (2) 절차 위원은 2인으로 하되 노회장과 서기로 한다.
    

    3. 각 시찰 지역은 정관 제5장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되 위원은 그 시찰 경내에 시무 하는
         목사회원 및 총대
장로 중에서 약간 명을 두기로 한다.         
         (1) 동진주시찰 : 진주시 중앙로以東, 도동, 집현면, 문산면, 금산면, 미천면 지역
        
         (2) 서진주시찰 : 진주시 중앙로 以西, 강남지역, 금곡면, 정촌면, 명석면 지역과 산청군 일원
        
         (3) 사천시찰 : 사천시 일원
        
         (4) 하남시찰 : 하동군, 남해군 일원
        
         (5) 동북시찰 : 의령군, 합천군 일원
        
         (6) 거창시찰 : 거창군, 함양군 일원
   

    4. 특별위원회 및 진주신학교 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국 9인
                  (2) 노회재산관리 위원회 12인         
         (3) 선거관리 위원 11인
         (4) 진주신학교 이사회 12인         
         (5) 감사위원 3인
   

    5. 임시특별위원         
         (1) 지시위원 1인
         (2) 사찰위원 1인          (3) 투개표위원 약간 명(선거관리위원)    

    6. 각 부원 및 이사,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상비부는 3년 조로 하고 공천부에서 공천하되 매년 1년조만 개선하고, 1년조에서 동일 상비부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다.
        
         (2) 정치부, 고시부원은 장립 10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규칙부와 신학부는 장립 7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선임한다.
        
         (3) 지시 및 사찰 위원은 노회장이 자벽한다.
   

   7. 재정부는 회계, 부회계를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8. 재판국원은 필요시에 투표로 선정하되 목사 5인과 장로 4인으로 한다.     

   9. 노회 재산관리위원회는 노회 회장단과 서기와 해시찰회에서 각 1명씩 파송하는 6명과 노회가

      선임한 전문위원 2인으로 조직하고 소 위원회로  재산처리위원회(7인)와  회관운영위원회(5인)를 둔다.   

   10. 노회 회관운영위원회는 노회재산처리위원회 임원(위원장, 서기, 회계)과 노회가 선임한 전문위원
        2인으로 조직하되 노회에서 선임한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에 해당한다.
  

   11. 선거관리 위원은 9월 정기회에서 선정한다.   

   12. 신학교 이사는 별정 진주신학교 이사회 규칙에 의거 각 시찰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조직하고 그 임
        기를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잔여 임기에만 해당한다.
  

   13. 감사위원은 3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제 4 장  각부,시찰회,위원 및 이사회와 총대의 임무

 

제12조(각부임무) 각부의 임무는 정관 제5장 제1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헌의부는 노회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를 인수받아 심사 및 분류 하여 노회절차에 올려 보고한 후에 각
         부로 배당한다.
    

   2. 정치부는 목사 임면에 관한 일과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에 관한 일과 본회가 위임한 청원, 헌의,
        기타 교회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규칙부는 본 노회의 규칙, 규정 등의 기초, 수정과 해석하는 일을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신학부는 교리와 신학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5.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을 노회 5일 전에 시취하여 노회에 보고하되 고시과목
        및 응시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사고시 : 신조, 목회학,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2) 장로고시 : 성경, 정치,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3) 전도사고시 : 성경, 신조, 정치, 교회사, 면접       

      (4) 목사후보생고시 : 성경, 영어, 면접       

      (5) 전도사 응시자격은 25세 이상자로 하되, 신학재학자 이상으로 하고, 진주신학교 졸업자는 필기
            과목을 면제한다.
    

   6. 전도선교부는 본 총회 선교사업을 협조하여 국내외의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고, 산하 남녀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며, 노회내 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7. 교육부는 본 노회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하고, 교역자 수양회 및
        평신도 세미나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8. 면려부는 본 노회 산하 청장년 면려회의 신앙운동과 연합사업을 지도한다.     

   9. 학생지도부는 본 노회 산하 학생면려회의 신앙운동과 연합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10. 재정부는 본 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재정수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11. 당회록 검사부는 본 노회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여 보고한다.    

   12. 은급부는 교역자의 은급과 구제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3. 농어촌부는 농어촌교회의 발전과 이에 대한 기획을 관장한다.    

   14. 사회복지부는 사회복지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5. 시찰회는 노회의 지시를 따라 정치 제10장 제6조 9-1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을 관장한다.
      

      (1) 시찰내 지교회의 시무목사가 신병, 유학 등으로 봉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시찰내 지교회가 허위교회가 될 때에는 시찰내에서 적임자를 당회장으로 파송하되, 특이한 일로
            그 지교회가 노회내의 다른 목사를 원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6. 지시 및 사찰 위원은 원만한 회무집행을 위해서 광고 안내 및 회원의 출입과 장내 정리를 주관
          한다.
    

   17. 절차위원은 회의 절차를 제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8. 각 시찰위원은 해 지역 지교회 상황을 시찰하여 방조하며 지시한다.     

   19. 재판국은 노회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노회로 부터 위임받아 심사, 처리한다.     

   20. 노회재산관리 위원회는 별정 노회정관에 의거 노회 재산처리의 임무를 담당하며 각지교회의
          재산관리를 지도, 감독하여 그 처리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1. 노회재산 관리위원회는 별정 회관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노회 회관 운영을 담당하며 그 운영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2.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및 총대 선거를 관장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23. 진주신학교 이사회는 본 노회가 직영하는 진주신학교를 별정 이사회 규칙에 의거하여 경영한다.       

   24. 진주신학교는 해교 교장이 소정학칙에 의거하여 경영한다.     

   25. 감사위원은 노회재정 출납에 관한 회계 감사를 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6. 총회총대는 총회에 참석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선 거

 

제13조(선거관리 위원회) 본 노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를 관장하게 한다.

 

    1. (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위원은 9인으로 하되, 9월 정기노회시에 각 시찰회가 추천한 목사 전입 5년 이상자 1인과 노회
          공천부가 추천한 장로장립 3년 이상인 자 3인으로 한다.
      

       (2)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3) 결원된 위원의 보선은 1항에 준하되 9월 노회 이전에 발생한 결원의 보선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후에 발생한 결원의 보선은 추천된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이 노회의 임원 및 총대에 입후보코자 할 때는 9월 정기노회까지 사임하여야 하고, 9월
          정기노회 후에 선거
관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을 때는 자동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매년 1월중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노회의 임원과 총회총대 및 기타 선거로 선출 되는 자들의 선거에
       관한 일을 관리한다.
      
         (1) 입후보 등록 사무일체(등록 공고 및 등록 마감)는 3월 정기
노회 1개월 전에 완료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양식을 따라 등록
신청서와 추천서, 등록비 입급
            영수증 사본 1통씩을 제출해야 한다.
      
         (3)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에 미달될 때는 위원회가 복수 추천할 수 있다.

         (4) 입후보 등록자가 단일 후보일 때는 선거방법에 따라 찬반 투표로 결정하되 당선자가 없을 시는
            본회의가 결정한다.
      
         (5) 선거를 위한 기표소 설치와 투표용지를 만들어 투개표를 관장 한다.
      
         (6) 개표의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한다.
      
         (7) 선거관리비용은 입후보자로 부담케 하되 금액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14조 (임원선거)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의 선거는 정관 제4장 제10조에 의거하여 매년 3월 정기 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한다.
 

      2. 노회장과 목사 부노회장은 목사 장립 10년 이상과 본 노회 전입 7년 이상이며, 현 시무교회에서 5년
         이상 된 위임목사로서 신학사상이 확고하고 덕망이 있어 존경받는 자라야 하며, 장로 부노회장은
         본 노회 소속 현 시무교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장립 7년, 본 노회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자립교회를 시무하고 해당직무에 지식 있는 자라야 한다.
 

      3.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되, 1차투표 에서 과반수 득표가 미달시에는
         다수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하며, 기타 임원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15조(총대선거) 총회 총대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는 3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하되 정치 제 12장 제2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
         표로 선출하여 다득점 순으로 정한다.
 

      2.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증경총회장, 현직 총회임원은 투표하지 않고 노회장의 당선 선언으로
          선출한다.
 

      3. 총대의 결원시를 대비하여 목사와 장로 부총대로 각 3명씩을 차점 순으로 선정해둔다.

제16조(파송이사) 상회나 대외기관으로부터 이사나 위원파송을 요청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당연직이 아닌 이상, 본회의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피선된 자는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임기를 서기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17조(피선거권 제한)노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노회장, 총회총대, 대외 파송이사, 시찰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임목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칙에서 예외가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임시로 허락을 받는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수익금) 본 노회 재정은 각지교회의 노회비 및 찬조금과 재산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노회비 납입) 노회비는 지교회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한다.  

제20조(여비)노회원 여비 일체는 개교회에서 부담하고, 노회의 일로 출장하는 여비는 노회에서 부담한다.  

제21조(재정운영)기타 재정운영은 별정 재정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22조(사무)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회 30일전에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2.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긴급안건은 개회직전까지 제출
할 수 있다
     3. 각 기관 연합회는 3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 결산 보고서를 필히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목사위임 및 장로선택과 임직) 지교회가 장로를 선택하고 임직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장로 취임 및 선택은 가급적 65세 이하로 한다.  
    2. 장로고시는 선택 허락을 받은 회기 6개월 내에 선택하고 선택한 6개월 후 다음 정기노회시에 응시
         해야 하며, 2회에 한하여만 응시할 수 있다.
 
    3. 목사위임식은 청빙허락 받은 회기내에 하고, 장로 임직식은 고시에 합격한 회기내에 시행하되 특
        별한 사유가 있으면 노회의
허락을 얻어 한 회기만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휴회 중 인사)노회 휴회 중에 발생하는 인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목사회원이 그 시무지를 이동하였으면 노회의 사임절차와 관계없이 시무와 관계된 직무상 자격은
        정지된다.
 
     2. 휴회 중 발생하는 긴급 인사권과 신학 추천권은 노회 회장단과 서기,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처리한
        후 본회에 보고한다.

제25조(규칙수정) 본회 규칙을 수정할 시는 정기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가결을 요하되, 해외에 유학 중이거나 선교사로 봉직하는 자의 결석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겨 계수하지 않는다.
 

제26조(개정효력) 개정된 규칙은 본 회의에서 통과하는 날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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