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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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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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신학교 이사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신학교의 관리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노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제 3조(위치) 본 이사회의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신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조(조직) 본 이사회는 각 시찰회가 파송한 다음 수의 이사로서 조직한다.
                 (단, 교장은 직무이사가 된다.)

   동진주시찰 3인
   서진주시찰 3인
   사천시찰 2인
   하남시찰 1인
   동북시찰 2인
   거창시찰 1인

제 5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매2년 마다 그 반수를 개선한다.(단, 초선 이사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6조(보선) 이사의 보선은 각 시찰회에서 하며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 이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조(임원) 본 이사회에 이사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조(임무) 본 이사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소집안건과 장소를 준비하고 결의안건을 기록하며 모든 문서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본 이사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제 9조(이사회의 기능)
본 이사회는 진주신학교 발전을 위한 관리 및 운영의 권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교 교직과 본 이사회 규칙 범위 내에서 본교에 관한 노회의 모든 명령을 준수 실행한다.

2. 본교의 신앙적인 면을 가장 높이 확보한다.

3. 교장을 추천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교장추천은 이사 재적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단, 교장은 연임할 수 있다.)

4. 각 과의 과장과 직원은 교장의 추천으로 본회가 인준한다.

5. 본교의 예산 및 결산서를 검사하여 보관하고 이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 이사회의 정기회는 매년 1차로 하되 노회개회전 1주일 전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되 통지한 안건 이외의 것은 토의하지 못한다.(단, 이사회의 소집은 1주일 선기하여 의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수) 회의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규칙에 관계되는 사건 이외의 것은 출석회원 종다수로 결의한다.

제12조(졸업사정) 교장이 제출한 졸업예정자를 본회가 사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노회의 보조금과 노회산하 교회 및 특지가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단,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은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사를 받는다.)

제14조(보고)교장은 제반문서를 보관하며 예산·결산서와 학교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5조(규칙수정) 본 이사회 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회에서 하되 노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정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일) 본 이사회 규칙은 198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82년 4월 14일에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87년 4월 15일에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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